처리기준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제도란 2~4년제 학위를발급하는 해외대학 또는 해외대학 부설어학원에서 2주+48시간이상의 어학과정을 수강하고 이수 증명을 받았을 경우 본교 일반선택 3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
신청기준 신청 시점 1~7학기의 성적을 보유한 자(8학기 재학생 지원 불가)나. 누적증명평점 2.0(4.5만점) 이상인 자※ 반드시 어학연수학점인정 사전 신청 후 출국 (미신청 시 학점인정 불가)